제12조 (재화 등의 공급)
1.쇼핑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쇼핑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쇼핑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쇼핑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